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상향, 영세사업자 세부담 줄어든다.

국세청은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을 직전연도 공급대가(부가세 포함 판매금액) 합계액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, 간이과세자 대상이 확대되는데요.
그렇다면 간이과세자 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? 이전 포스팅 에서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 에 대해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1.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
- 일반과세자
- 부가가치세법 제2조(정의) 에 따르면, “일반과제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”고 규정
- 일반과세자는 10%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,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공제 받을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음
-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함.
- 간이과세자
- 부가가치세법 제2조(정의) 에 따르면, “간이과세자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, 이하 “공급대가”라 한다)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,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.
- 간이과세자는 1.5%~4%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, 매입액(공급대가)의 0.5%만 공제받을수 있으며,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수 없음.
2. 일반과세자 가 간이과세자 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?
간이과세 기준 이 상향됨에 따라,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측면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.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.
-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두번(1기, 2기)했다면,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(다음해 1월) 신고
-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
- 매입가액의 0.5%만 공제 받음
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아니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. 또한, 이번에 간이과세 기준 이 상향되어 간이과세자 전환 대상 사업자라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“간이과세 포기 신고서”를 제출하면, 일반과세자를 유지할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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